안녕하세요. KACE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195개국이 지키기로 약속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은 범세계적인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제대로 놀지 못하고 여가를 누리지 못합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극심한 경쟁을 우려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방정환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였습니다.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개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는 놀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신나게 더 신나게, 나가서 놀자!’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바깥놀이를 신나게 즐기는 어린이 사진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메일(play@unicef.or.kr)로 보내면 됩니다. 컬러나 흑백 필름 및 디지털 사진 모두 응모 가능합니다.

참가신청서 및 참고 자료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놀이 50가지 +2’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놀 권리 웹사이트(www.unicef.or.kr/play)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전 우수작은 유니세프 놀권리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놀이 50가지 +2’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놀이 50가지 +2’는 2014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추천 받아 정한 바깥놀이 50가지에 각자 ‘아쉽게도 50가지에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놀이’와 ‘내가 만든 기발한 놀이’ 두 가지를 더해 1년 내내 매주 한 가지씩 52가지 놀이를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놀이’와 ‘내가 만든 기발한 놀이’는 유니세프 놀 권리 웹사이트 (w ww.unicef.or.kr/play)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2014년부터 한국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사항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놀 권리 캠페인 담당자(play@unicef.or.kr)에게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출처]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개최|작성자 seouledu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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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합니다.

KACE가 진행하고 있는 홈빌더 운동의 일환으로, 유니세프의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와 집 밖에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 글 : KACE 조직지원사업부 김승기 간사

Posted by 에듀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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