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CE입니다.

오늘은 서울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 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학교'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도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양 고등학교 간의 진로변경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학이 쉬워질 예쩡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변경에 따른 활동 및 학업을 위한 내용입니다.

 

| 글 : KACE 조직지원사업부 김승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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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 쉬워집니다.


앞으로 소질·적성의 문제, 장래 희망의 변경 등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옮기려는 학생들은 전학이 쉬워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서울시교육청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1학년 포함)와 특성화고 간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적을 옮길 수 있도록 진로변경 전학제도를 보완한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추진합니다.


특성화고와 일반고 간의 진로변경 전학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전학은 1학년 2학기 초, 2학년 1학기 초에 별도 기간을 정하여 교육감이 배정했고,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전학은 2학년 1학기까지 수시로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특성화고로 신청하여 학교장이 배정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전입학이 여의치 않았던 기존의 진로변경 전학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겁니다. 즉,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수시 전입학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정시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해 서울시교육청이 서류 접수·배부 및 지도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보다 쉽게 진로변경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교육과정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고, 특성화고간의 전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로 제한합니다. 현행 고등학교 전입학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일반고 전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고, 특성화고 전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소질·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를 용이하게 제공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진로조정 과정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교육청,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추진|작성자 seouledu2012

 

Posted by 에듀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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