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한 선생이 "나랑 맞짱 뜰래?" 라고 말하면 여학생에게 심한 구타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체벌과 폭행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교권의 남용이라 불러야 합니까?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입니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선생이 학생을 때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폐지한다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가 ‘인권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바로 기타의 방법이 체벌인 셈입니다. 조금 모호하지요.

 

훈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육(德育)에 해당합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방법은 상과 벌입니다. 벌이 바로 체벌.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야단도 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가하는 벌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체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체벌은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벌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지요. 한국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자율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지식과 지혜를 주고받는 교육풍토가 정착되어 있다면, 굳이 체벌의 존폐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은 근절될 수 없지만, 폭력은 절대 인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유지한다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대체 할만한,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 정신교육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체벌 금지냐 유지냐 라고 대립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다보면 원론적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겠지요. 인성교육(전인교육)이 상실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제도를 계획 하기 앞서, 선생 스스로도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범을 보여 할 사람은 선생입니다. 선생은 모범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의 길은 어렵고 중요합니다. 만인의 선생이 되어야지 아이의 선생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체벌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중용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학교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을 금지 하건 하지 않건 폭력은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체벌이 아니라 말의 폭력도 체벌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듯 체벌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이 10년을 내다보면서 참고,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적이 있나요? 핀란드 교육 이야기를 할 때, 체벌을 금지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처럼 의견이 반 반 갈립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지요. 한국 사회 실정에 맞지 않다.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보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핀란드 만의 교육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통해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넓은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교육개혁조급증도 경계해야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풍토에 맞는 여야, 좌우를 떠난 10년 대계의 교육개혁 청사진이라도 합의해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나는 때로 ‘처벌과 자유방임의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흔히 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 유일한 대안은 자유방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벌을 사용한다. 반대로 처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의 훈육은 처벌도 아니고 자유방임도 아닌 중간지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긍정의 훈육은 부모나 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옹호한다. (긍정의 훈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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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듀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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