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 1일)부터 서울시 초중고에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곽노현)이 체벌 금지 조항이 담긴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집을 마련했습니다. 체벌 금지와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선생님들 중에 80 퍼센트가 반대한다고 하지요. 물론 통계가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체벌이 없어짐으로써, 학교 문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가보면 칭찬합시다 코너에 몇 분이 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시각을 담은 글을 읽어보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저는 초1,중1을 둔 40대후반 아버지입니다.
저의 세대는 참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맞은적이 없었지만(존재만으로 맞는것 이상이었지요)
집에서는 어머니,누나 학교에서는 선생님,선배들에게 밀대자루로 심지어 동급생 학급실장에게서 까지 맞고 살았지요.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왜 맞고 있었을까죠?

군대에서는 어땠을까요 ㅎㅎ 참 지나간 세월이지만 몸서리쳐지는군요!! ㅎㅎ

 
저는 체벌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체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1인 아들은 초등학교 다닐때까지는 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허지만 중학교에 올라간후 매를 들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청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녀석에 대한 두려움과, 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머리가 굵었다는 표시)녀석에게 매를 댈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1인 아들은 여전히 매를 맞습니다---- 아 그렇다고 매로만 다스리는건 아닙니다.
일년에 몇차례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나라의 지도자나 리더들은 하나같이 단세포적인가 하는겁니다.
체벌 전면 금지를 공문화 하지 않으면 체벌 조장인가요?
체벌도 하나의 교육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논하기전에 일선 교육자에게 체벌을 가르치십시요

체벌의 효과와 역효과
체벌의 방법
체벌을 해서는 안되는 아이
체벌후 아동을 다루는법
이런 제도는 교육자들의 직무유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치-학교에서 까지 우리아이들을 방치 하시려는 것입니까-체벌 조장 하자는것 아닙니다, 체벌을 교육적으로 이용하지는 것입니다-이것도 제대로 이용 못하시는 교육자는 교육계에 있을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교육자는 무슨 수퍼맨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교육자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단순 직업인의 사고만 가지고 있는 분은 얼마나 애처로운지...

 
1.체벌을 금지하지 않으면 체벌을 활성화 한다는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제도는 교육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2.빈대 잡자고 초가 삼칸 태운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고사성어도 모르는 교육수장

3.세상의 모든제도는 효과와 역효과가 있음을 ..... 이것을 조율하고자 해야지 없애야 되겠나

4.인간의 삶 자체도 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순 없지 않나.

** 체벌은 허용하되 체벌의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를 연구하여야 할 것을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려구 하는 이런 제도나 만드는 당신들은 불량교육자입니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누리집 <작성자:홍기현>


어떻게 대안 하나 마련없이 무조건적인 체벌만 금지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대표적인 탁상공론의 예를 전적으로 보여주시군요..

대안없는 정책은 제발 펼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보다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앞서가는 선진국들도 당신처럼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만 앞세워 학교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제발 이런 정책 내세울려면 그런 부분도 공부하셔서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세요 이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슬그머니 없애실 겁니까..

님의 공명심도 좋지만 일선에서...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아님 정말 문제아 많은 학교 찾아가셔서 직접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수업도 하고 생활교육 시키는 모습도 보여주시던지요..시범으로...

출처: 서울시 교육청 누리집<작성자: 변욱>


 
또 한 학부모님은 자유게시판에 체벌을 조사해 달라는 글을 올리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무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가기 위해 아들을 깨우던중 아들의 양쪽 허벅지에 피멍자국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이런 일이 전혀 없던 아이인데 피멍자국에 대해 아무리
물어 봐도 놀다가 다쳤다고 합니다. 너무도 선명한 도구에 의한 체벌자국
입니다. 아들은 도대체 말안해주는데 아들에게 어떻게 하기도 뭐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향후 이런일이 발생시 해당학교에 폭행치사로 고소하겠습니다. 너무도 손쉽게
아이들을 구타하는데, 이런일들이 어떤 결과가 될지 경고합니다.
서울 송파에 풍납중학교입니다. 어떤분이 구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해당학교에 엄중 경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누리집



몇 달 전 제주도에서 한 선생이 "나랑 맞짱 뜰래?" 라고 말하면 여학생에게 심한 구타와 욕설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체벌과 폭행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교권의 남용이라 불러야 합니까?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입니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선생이 학생을 때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폐지한다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가 ‘인권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바로 기타의 방법이 체벌인 셈입니다. 조금 모호하지요.

 

훈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육(德育)에 해당합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방법은 상과 벌입니다. 벌이 바로 체벌.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야단도 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가하는 벌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체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체벌은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벌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지요. 한국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자율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지식과 지혜를 주고받는 교육풍토가 정착되어 있다면, 굳이 체벌의 존폐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은 근절될 수 없지만, 폭력은 절대 인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유지한다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대체 할만한,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 정신교육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체벌 금지냐 유지냐 라고 대립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다보면 원론적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겠지요. 인성교육(전인교육)이 상실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제도를 계획 하기 앞서, 선생 스스로도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범을 보여 할 사람은 선생입니다. 선생은 모범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의 길은 어렵고 중요합니다. 만인의 선생이 되어야지 아이의 선생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체벌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중용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학교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을 금지 하건 하지 않건 폭력은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체벌이 아니라 말의 폭력도 체벌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듯 체벌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이 10년을 내다보면서 참고,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적이 있나요? 핀란드 교육 이야기를 할 때, 체벌을 금지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처럼 의견이 반 반 갈립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지요. 한국 사회 실정에 맞지 않다.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보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핀란드 만의 교육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통해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넓은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교육개혁조급증도 경계해야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풍토에 맞는 여야, 좌우를 떠난 10년 대계의 교육개혁 청사진이라도 합의해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초중고 체벌금지가 논란보다는 체벌금지 성토장이 되기 보다는 선생과 학부모 학생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합니다. 제도적 보완장치도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져야 겠지요. 성토장을 넘어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더 필요하겠지요. 무작적 반대, 찬성보다는... 장단점을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외국의 체벌 규제 현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긍정적인 훈육 어떻게 적용하는가?/조란 듀란트 박사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기억하세요.
존중하는 태도와 비폭력적인 태도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마음속에 유지하고
계시면서,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소리치는 행위와 같은 순간적인 해결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들은 실수를 했을 때도 맞거나 비난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생활
기술들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셋째, 존중하는 태도로, 명확하게 의사소통 해 주세요
아동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줄 때, 부모님이 주는 제한설
정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넷째,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해주세요.
자녀와 이야기 하실 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만의 관점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부모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섯 째, 문제해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미리 계획한 후에 차분
하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조안 듀란트Joan E. Durrant 박사는 아동 임상심리학자이면서 캐나다 위니펙 마니토바 대학교의 가족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안 듀란트 박사는 체벌을 금하는 법의 영향 및 부모가 아이를 때리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뿐 아니라 대중 교육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여러 편의 양육 자료를 집필하였고,여러 국가의 부모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체벌과 긍정적인 양육에 관한 강연과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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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한 선생이 "나랑 맞짱 뜰래?" 라고 말하면 여학생에게 심한 구타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체벌과 폭행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교권의 남용이라 불러야 합니까?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입니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선생이 학생을 때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폐지한다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가 ‘인권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바로 기타의 방법이 체벌인 셈입니다. 조금 모호하지요.

 

훈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육(德育)에 해당합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방법은 상과 벌입니다. 벌이 바로 체벌.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야단도 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가하는 벌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체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체벌은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벌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지요. 한국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자율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지식과 지혜를 주고받는 교육풍토가 정착되어 있다면, 굳이 체벌의 존폐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은 근절될 수 없지만, 폭력은 절대 인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유지한다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대체 할만한,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 정신교육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체벌 금지냐 유지냐 라고 대립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다보면 원론적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겠지요. 인성교육(전인교육)이 상실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제도를 계획 하기 앞서, 선생 스스로도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범을 보여 할 사람은 선생입니다. 선생은 모범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의 길은 어렵고 중요합니다. 만인의 선생이 되어야지 아이의 선생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체벌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중용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학교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을 금지 하건 하지 않건 폭력은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체벌이 아니라 말의 폭력도 체벌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듯 체벌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이 10년을 내다보면서 참고,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적이 있나요? 핀란드 교육 이야기를 할 때, 체벌을 금지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처럼 의견이 반 반 갈립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지요. 한국 사회 실정에 맞지 않다.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보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핀란드 만의 교육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통해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넓은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교육개혁조급증도 경계해야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풍토에 맞는 여야, 좌우를 떠난 10년 대계의 교육개혁 청사진이라도 합의해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나는 때로 ‘처벌과 자유방임의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흔히 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 유일한 대안은 자유방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벌을 사용한다. 반대로 처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의 훈육은 처벌도 아니고 자유방임도 아닌 중간지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긍정의 훈육은 부모나 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옹호한다. (긍정의 훈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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