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훈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8.19 체벌금지냐, 긍정적 훈육이냐?
  2. 2010.07.31 건강하고 배려심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1





나는 때로 ‘처벌과 자유방임의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흔히 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 유일한 대안은 자유방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벌을 사용한다.

반대로 처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의 훈육은 처벌도 아니고 자유방임도 아닌 중간지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긍정의 훈육은 부모나 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옹호한다. (긍정의 훈육 중에서)






자라온 성장배경과 세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선생님한테 맞거나, 벌주는 모습을 당하거나 본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학생 체벌금지와 학생 인권 보장을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조에는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체벌은 독일까요? 과연 약이 될까요?
 

필자가 학교(70년대 초)에 다닐 때는 체벌이 심했을 때입니다. 맞는 게 일상다반사였다고 할까요? 선생한테 벌 받고, 선배한테 벌 받고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서 완장 찬 이른바 규율 선생(체육, 교련 선생)과 선배들에게 복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운이 없으면 벌이었다. 벌의 종류도 참 다양했던 것 같다. 그당시 대부분 체육선생들은  ROTC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군대식 얼 차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빰 맞는 것은 부지기수, 별의 별 벌칙이 다 적용되었다. 분명 폭력이었지만, 학생들은 규칙을 어기면  당연 맞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에 길들여진 것이지요.  집단체벌도 심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소지품이라도 분실했을 경우, 범인(?)이 잡힐 때까지 함께 벌을 받았으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외국의 체벌 규제 현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외국 체벌 현황 자료가 있는지 검색해보니 2002년도 자료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체벌에 대한 법적용과 기준은 다르다. 최근 영국에서는 불량학생에 대한 체벌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불량학생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하지만. 그렇다면 불량선생은 누가 체벌해야 하는가요? 불량학부모는? 사람마다 체벌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체벌의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체벌은 폭력입니다. 물론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 <소유냐 존재냐>의 저자인 독일출신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체벌을 권력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권력과 숨겨져 있는 권력. 드러나는 권력은 강압적인 조치다' 규칙을 어겼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숨겨져 있는 권력은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자신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학생(어린이)들에게 부적응자로 멸시하는 것. 체벌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 셈이다.



도를 넘어선 물리적 체벌도 문제지만 말의 폭력, 멸시 또한 체벌이나 마찬가지. 예전에는 휴대폰(동영상)도 CCTV도 없었습니다. 맞으면 그뿐. 맞아도 내가 잘못했으니 맞았지 시인하거나 혹은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체벌로써 아이들을 바꾼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의 폭력과  폭력을 키울 뿐입니다. 맞는 사람이 때려 본다고,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폭력바이러스가 퍼져 나갈 수 있지요.

 

한국도 이제 체벌(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합니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법적 대응 혹은 폭력교사 처벌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다는, 세부적으로 체벌의 항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니면 체벌을 아예 없애버리던지.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 학부모들도 비폭력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폭력 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어느 한 쪽의 교육만으로는 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체벌의 관점을 넓게 크게 보아야 합니다.



체벌도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체벌이 나왔고, 체벌이 폭력적 양상을 띄게 된 배경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편의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 비폭력 교육, 대화법을 학습 받아야 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선생이나 학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한편에만 전달하는 일반적 교육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체벌과 훈육, 넓은 관점에서 바라다 보아야...


 체벌과 폭행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교권의 남용이라 불러야 합니까?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입니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선생이 학생을 때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폐지한다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가 ‘인권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바로 기타의 방법이 체벌인 셈입니다. 조금 모호하지요.

 

훈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육(德育)에 해당합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방법은 상과 벌입니다. 벌이 바로 체벌.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야단도 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가하는 벌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체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체벌은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벌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지요. 한국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자율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지식과 지혜를 주고받는 교육풍토가 정착되어 있다면, 굳이 체벌의 존폐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은 근절될 수 없지만, 폭력은 절대 인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유지한다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대체 할만한,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 정신교육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체벌 금지냐 유지냐 라고 대립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다보면 원론적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겠지요. 인성교육(전인교육)이 상실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제도를 계획 하기 앞서, 선생 스스로도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범을 보여 할 사람은 선생입니다. 선생은 모범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의 길은 어렵고 중요합니다. 만인의 선생이 되어야지 아이의 선생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체벌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중용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학교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을 금지 하건 하지 않건 폭력은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체벌이 아니라 말의 폭력도 체벌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듯 체벌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이 10년을 내다보면서 참고,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적이 있나요? 핀란드 교육 이야기를 할 때, 체벌을 금지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처럼 의견이 반 반 갈립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지요. 한국 사회 실정에 맞지 않다.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보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핀란드 만의 교육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통해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넓은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교육개혁조급증도 경계해야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풍토에 맞는 여야, 좌우를 떠난 10년 대계의 교육개혁 청사진이라도 합의해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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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유엔총회에서 발표된 <유엔아동폭력보고서>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반드시 예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아동들이 균형있게 발달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훈육>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의 조안 듀란트JoanDurrant 박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 볼까 합니다. 



긍정적인 훈육은 하나의 양육기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법’으로서 ‘부모양육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조안 듀란트 교수는  “긍정적인 훈육이란, 아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기술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 정의하며, “그 기술은 평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그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긍정적인 훈육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향상시키고 배운다는 것은 많은 관계를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므로, 좌절하지 않고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다. 즉, 아동에게 예의와 비폭력, 자존감, 타인존중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아동은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통제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나쁜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훈육을 위해서는 우선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설문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따뜻함과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안 듀란트 박사에 따르면,따뜻함(warmth)이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고 안정감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체계(Structure)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훈육의 세 번째 단계는 아동의 감정과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바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긍정적인 훈육 어떻게 적용하는가?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기억하세요.
존중하는 태도와 비폭력적인 태도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마음속에 유지하고
계시면서,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소리치는 행위와 같은 순간적인 해결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들은 실수를 했을 때도 맞거나 비난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생활
기술들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셋째, 존중하는 태도로, 명확하게 의사소통 해 주세요
아동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줄 때, 부모님이 주는 제한설
정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넷째,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해주세요.
자녀와 이야기 하실 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만의 관점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부모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섯 째, 문제해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미리 계획한 후에 차분
하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조안 듀란트Joan E. Durrant 박사는 아동 임상심리학자이면서 캐나다 위니펙 마니토바 대학교의 가족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안 듀란트 박사는 체벌을 금하는 법의 영향 및 부모가 아이를 때리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뿐 아니라 대중 교육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여러 편의 양육 자료를 집필하였고,여러 국가의 부모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체벌과 긍정적인 양육에 관한 강연과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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