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교수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구타한 사실이 제기되었네요. 한 여학생이 교수로부터 얼굴을 맞아 병원 치료를 받는 와중에 학교측에 진정이 들어와서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뉴스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훈육차원에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행위가 구타인가요? 폭언입니까? 0년 동안 상습적으로 구타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참 걱정되네요. 스포츠 관련 전공자들이 맞았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음대교수님까지 합류를 하셨다고 하니 기각 막힙니다. 초중고 체벌금지가 아니라 이제 대학교도 체벌금지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때려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구나 폭력을 행사하겠지요. 구타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큽니다. 맞아본 사람이 때린다고, 맞은 학생이 음대 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죽하면 때릴까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훈육은 얼굴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뚱뚱부을 정도로 때리는 것이 훈육입니까. 교육자라는 분이 훈육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10년 동안 구타를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교수님에게 음악을 배운 학생들이 참 딱하네요.  예술치료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로 정신적 치료를 하는 거지요. 폭력을 당한 사람의 상처와 마약으로 찌든 사람, 외상후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음악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 그런데 폭력을 치유할 수도 있는 음악이 음악을 전공하는 교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 바랍니다. 불성실하다면 성적으로 표출시키면 됩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도 충격이겠지만 그런 행위를 지켜 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건지...... 얼굴 맞아가면서 배우라고 힘든 대학을 부모님들이 보내신것은 아니지요. 스승의 참 가치는 배려와 인내에서 나온 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음악이 세계 평화를 앞 당길 수 있을까?

최근 읽기를 마친 책 제목은 <엘 시스테마, 꿈을 연주하다>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지요. 베네수엘라의 음악혁명이라고 불리는 엘 시스테마(El Sistema). 베네수엘라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이야기입니다. 남미국가에서 쿠바와 더불어 음악의 뿌리가 깊었던 베네수엘라. 하지만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여느 남미 국가처럼 서양음악 분야에서 뒤떨어지지요. 하지만 유럽인만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 시스테마(국립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산파 역할을 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있어지요. 이분은 9살 때부터 음악 악기를 연주한 분입니다. 경제학자인 아브레우 박사가 왜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던졌을까요?

 

아브레우 박사는 음악을 어린이가 앞으로 자기 삶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측면을 꿰뚫고 있었던 거지요. 1975년 만들어진 엘 시스테마는 이후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음악을 듣기 위해 초청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엘 시스테마 프로젝트는 다른 나라에서도 파급되는 효과를 낳았지요. 재능은 있지만, 가난 때문에 음악을 하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을 거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 주고 있는 아브레우 박사



아브레우 박사는 베네수엘라 곳곳을 누비며, 음악을 가르칩니다. 페몬 인디언 어린이들이 단 석 달 만에 바이올린을 배울 정도였으니까요. 스즈키 교육법. 스즈키 신이치가 창신한 교육기법. 아들들이 자라면서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듯 악보를 읽기에 앞서 반복적으로 음악을 듣고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누구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교육관입니다.

 

아브레우박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음악을 위한 열정,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성직자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생각의 씨앗은 지금 많은 남미국가에 퍼져 나갔지요. 아우레우박사는 바랍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나의 거대한 교육기관이 되어야 해요. 목적을 자각하는 현명하고 선진적이며 심층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는다면 베네수엘라는 합당한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꾼 이야기. 엘 시스테마. 그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역격을 희망으로 바꾼다(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음악으로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한 작은 실험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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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고전이나 세계 각 계의 스승이라 불리는 학자, 사상가, 종교계 지도자들이 남긴 말과 글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틱낫한.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 종교계의 구루(큰 스승)이라고 불리지요. 틱낫한의 평화로움이 담긴 책은 한국에 널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있지요. 오늘은 틱낫한이 이야기한 사랑과 이해를 통해 한국 교육현실을 되짚어 볼까 합니다.

 

“나무를 기를 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는 나무를 비난하지 말아야 않는다. 그대는 그것이 잘 자라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 거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물을 더 줘야만 할수도 있다. 그대는 그 나무를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비난한다. 아이를 잘 키우는 법을 안다면 아이는 나무처럼 잘 자랄 것이다. 비난은 전혀 아무 효과가 없다. 결코 비난하지 말라. 논리와 논쟁을 통해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결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것이 내 경험이다. 논쟁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다만 이해하라. 그리고 그대가 이해했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그 때 그대는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이 변화할 것이다. ”(틱낫한의 평화로움 중에서 발췌)

 
작년 한해, 선생이 학생을 때리고,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불편한 장면과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체벌금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드리워진 사람과 사람관계, 선생과 학생사이 어떤 생각이 녹여 들여 있어야 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틱낫한이 말한 것처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틱낫한의 말을 새겨 실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비폭력대화를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틱낫한은 누구? (아래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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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촌철’은 손가락 한 개 폭의 무기지요. 작은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 체벌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과연 ‘사랑의 매’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체벌을 금하노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 왜 체벌에 이르게 되는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라온 배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의 표출이 어떻게 들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학생을 때리고, 학생이 선생에게 반항하는 요즘의 세태는 그 정도만 달랐지 예전에도 있어왔지요. 문제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체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이 그 하나요. 하나는 말의 폭력입니다. 결국 말의 폭력이 지나치면 물리적 힘이 행사됩니다. 다른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또한 정신적 폭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비폭력대화법이 정착되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 체벌보다 말의 폭력이 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폭력은 차별을 낳습니다. 차별적인 발언은 인권의 문제이며 사람을 극한 상황에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요. 출세를 위해 공부한다는 것은 사회 풍토가 만들어 낸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입니다. 교육자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이루어 내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출세학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는 사람다움의 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인생행로지요. 어떤 길을 걸어가서 자신의 뜻과 정신을 사회를 위해 품어 낼 것인가. 관계 맺을 것인가. 하지만 지금의 교육과정 특히 대학 또한 기능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영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교육이나 철학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체벌을 금하노라, 규칙을 만들어도 근원적인 해법을 풀지 않고서는 큰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비폭력 대화법을 폭 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가정에서 시작 학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비폭력대화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교육, 평생 교육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도덕과 바른생활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지마라 규칙을 만들어 내서 지키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덕도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다는 긍정적인 화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체벌을 금하노라, 도 좋지만 우선 인권교육과 비폭력 대화법 및 인문학에 대해 공부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체벌을 금한다고 해서 당장 체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것보다는 체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분석해서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전과는 다른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화법. 한쪽이 어느 한쪽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대화법을 지양해야 합니다.

 
도를 넘어선 물리적 체벌도 문제지만 말의 폭력, 멸시 또한 체벌입니다. 학교체벌 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인기앵커이자 미국역대 두 번째 갑부인 앤더슨 쿠퍼는 말했습니다. “ 인간이 되는게 먼저다‘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솟아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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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1일)부터 서울시 초중고에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곽노현)이 체벌 금지 조항이 담긴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집을 마련했습니다. 체벌 금지와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선생님들 중에 80 퍼센트가 반대한다고 하지요. 물론 통계가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체벌이 없어짐으로써, 학교 문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가보면 칭찬합시다 코너에 몇 분이 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시각을 담은 글을 읽어보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저는 초1,중1을 둔 40대후반 아버지입니다.
저의 세대는 참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맞은적이 없었지만(존재만으로 맞는것 이상이었지요)
집에서는 어머니,누나 학교에서는 선생님,선배들에게 밀대자루로 심지어 동급생 학급실장에게서 까지 맞고 살았지요.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왜 맞고 있었을까죠?

군대에서는 어땠을까요 ㅎㅎ 참 지나간 세월이지만 몸서리쳐지는군요!! ㅎㅎ

 
저는 체벌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체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1인 아들은 초등학교 다닐때까지는 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허지만 중학교에 올라간후 매를 들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청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녀석에 대한 두려움과, 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머리가 굵었다는 표시)녀석에게 매를 댈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1인 아들은 여전히 매를 맞습니다---- 아 그렇다고 매로만 다스리는건 아닙니다.
일년에 몇차례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나라의 지도자나 리더들은 하나같이 단세포적인가 하는겁니다.
체벌 전면 금지를 공문화 하지 않으면 체벌 조장인가요?
체벌도 하나의 교육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논하기전에 일선 교육자에게 체벌을 가르치십시요

체벌의 효과와 역효과
체벌의 방법
체벌을 해서는 안되는 아이
체벌후 아동을 다루는법
이런 제도는 교육자들의 직무유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치-학교에서 까지 우리아이들을 방치 하시려는 것입니까-체벌 조장 하자는것 아닙니다, 체벌을 교육적으로 이용하지는 것입니다-이것도 제대로 이용 못하시는 교육자는 교육계에 있을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교육자는 무슨 수퍼맨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교육자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단순 직업인의 사고만 가지고 있는 분은 얼마나 애처로운지...

 
1.체벌을 금지하지 않으면 체벌을 활성화 한다는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제도는 교육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2.빈대 잡자고 초가 삼칸 태운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고사성어도 모르는 교육수장

3.세상의 모든제도는 효과와 역효과가 있음을 ..... 이것을 조율하고자 해야지 없애야 되겠나

4.인간의 삶 자체도 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순 없지 않나.

** 체벌은 허용하되 체벌의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를 연구하여야 할 것을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려구 하는 이런 제도나 만드는 당신들은 불량교육자입니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누리집 <작성자:홍기현>


어떻게 대안 하나 마련없이 무조건적인 체벌만 금지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대표적인 탁상공론의 예를 전적으로 보여주시군요..

대안없는 정책은 제발 펼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보다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앞서가는 선진국들도 당신처럼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만 앞세워 학교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제발 이런 정책 내세울려면 그런 부분도 공부하셔서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세요 이러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슬그머니 없애실 겁니까..

님의 공명심도 좋지만 일선에서...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아님 정말 문제아 많은 학교 찾아가셔서 직접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수업도 하고 생활교육 시키는 모습도 보여주시던지요..시범으로...

출처: 서울시 교육청 누리집<작성자: 변욱>


 
또 한 학부모님은 자유게시판에 체벌을 조사해 달라는 글을 올리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무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가기 위해 아들을 깨우던중 아들의 양쪽 허벅지에 피멍자국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이런 일이 전혀 없던 아이인데 피멍자국에 대해 아무리
물어 봐도 놀다가 다쳤다고 합니다. 너무도 선명한 도구에 의한 체벌자국
입니다. 아들은 도대체 말안해주는데 아들에게 어떻게 하기도 뭐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향후 이런일이 발생시 해당학교에 폭행치사로 고소하겠습니다. 너무도 손쉽게
아이들을 구타하는데, 이런일들이 어떤 결과가 될지 경고합니다.
서울 송파에 풍납중학교입니다. 어떤분이 구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해당학교에 엄중 경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누리집



몇 달 전 제주도에서 한 선생이 "나랑 맞짱 뜰래?" 라고 말하면 여학생에게 심한 구타와 욕설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체벌과 폭행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교권의 남용이라 불러야 합니까?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입니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선생이 학생을 때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폐지한다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가 ‘인권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바로 기타의 방법이 체벌인 셈입니다. 조금 모호하지요.

 

훈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육(德育)에 해당합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방법은 상과 벌입니다. 벌이 바로 체벌.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야단도 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가하는 벌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체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체벌은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벌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지요. 한국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자율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지식과 지혜를 주고받는 교육풍토가 정착되어 있다면, 굳이 체벌의 존폐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은 근절될 수 없지만, 폭력은 절대 인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유지한다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대체 할만한,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 정신교육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체벌 금지냐 유지냐 라고 대립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다보면 원론적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겠지요. 인성교육(전인교육)이 상실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제도를 계획 하기 앞서, 선생 스스로도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범을 보여 할 사람은 선생입니다. 선생은 모범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의 길은 어렵고 중요합니다. 만인의 선생이 되어야지 아이의 선생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체벌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중용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학교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을 금지 하건 하지 않건 폭력은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체벌이 아니라 말의 폭력도 체벌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듯 체벌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이 10년을 내다보면서 참고,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적이 있나요? 핀란드 교육 이야기를 할 때, 체벌을 금지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처럼 의견이 반 반 갈립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지요. 한국 사회 실정에 맞지 않다.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보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핀란드 만의 교육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통해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넓은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교육개혁조급증도 경계해야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풍토에 맞는 여야, 좌우를 떠난 10년 대계의 교육개혁 청사진이라도 합의해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초중고 체벌금지가 논란보다는 체벌금지 성토장이 되기 보다는 선생과 학부모 학생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합니다. 제도적 보완장치도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져야 겠지요. 성토장을 넘어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더 필요하겠지요. 무작적 반대, 찬성보다는... 장단점을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외국의 체벌 규제 현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긍정적인 훈육 어떻게 적용하는가?/조란 듀란트 박사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기억하세요.
존중하는 태도와 비폭력적인 태도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마음속에 유지하고
계시면서,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소리치는 행위와 같은 순간적인 해결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들은 실수를 했을 때도 맞거나 비난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생활
기술들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셋째, 존중하는 태도로, 명확하게 의사소통 해 주세요
아동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줄 때, 부모님이 주는 제한설
정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넷째,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해주세요.
자녀와 이야기 하실 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만의 관점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부모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섯 째, 문제해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미리 계획한 후에 차분
하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조안 듀란트Joan E. Durrant 박사는 아동 임상심리학자이면서 캐나다 위니펙 마니토바 대학교의 가족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안 듀란트 박사는 체벌을 금하는 법의 영향 및 부모가 아이를 때리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뿐 아니라 대중 교육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여러 편의 양육 자료를 집필하였고,여러 국가의 부모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체벌과 긍정적인 양육에 관한 강연과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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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때로 ‘처벌과 자유방임의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흔히 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 유일한 대안은 자유방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벌을 사용한다.

반대로 처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의 훈육은 처벌도 아니고 자유방임도 아닌 중간지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긍정의 훈육은 부모나 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옹호한다. (긍정의 훈육 중에서)






자라온 성장배경과 세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선생님한테 맞거나, 벌주는 모습을 당하거나 본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학생 체벌금지와 학생 인권 보장을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조에는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체벌은 독일까요? 과연 약이 될까요?
 

필자가 학교(70년대 초)에 다닐 때는 체벌이 심했을 때입니다. 맞는 게 일상다반사였다고 할까요? 선생한테 벌 받고, 선배한테 벌 받고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서 완장 찬 이른바 규율 선생(체육, 교련 선생)과 선배들에게 복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운이 없으면 벌이었다. 벌의 종류도 참 다양했던 것 같다. 그당시 대부분 체육선생들은  ROTC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군대식 얼 차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빰 맞는 것은 부지기수, 별의 별 벌칙이 다 적용되었다. 분명 폭력이었지만, 학생들은 규칙을 어기면  당연 맞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에 길들여진 것이지요.  집단체벌도 심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소지품이라도 분실했을 경우, 범인(?)이 잡힐 때까지 함께 벌을 받았으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외국의 체벌 규제 현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외국 체벌 현황 자료가 있는지 검색해보니 2002년도 자료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체벌에 대한 법적용과 기준은 다르다. 최근 영국에서는 불량학생에 대한 체벌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불량학생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하지만. 그렇다면 불량선생은 누가 체벌해야 하는가요? 불량학부모는? 사람마다 체벌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체벌의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체벌은 폭력입니다. 물론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 <소유냐 존재냐>의 저자인 독일출신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체벌을 권력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권력과 숨겨져 있는 권력. 드러나는 권력은 강압적인 조치다' 규칙을 어겼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숨겨져 있는 권력은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자신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학생(어린이)들에게 부적응자로 멸시하는 것. 체벌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 셈이다.



도를 넘어선 물리적 체벌도 문제지만 말의 폭력, 멸시 또한 체벌이나 마찬가지. 예전에는 휴대폰(동영상)도 CCTV도 없었습니다. 맞으면 그뿐. 맞아도 내가 잘못했으니 맞았지 시인하거나 혹은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체벌로써 아이들을 바꾼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의 폭력과  폭력을 키울 뿐입니다. 맞는 사람이 때려 본다고,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폭력바이러스가 퍼져 나갈 수 있지요.

 

한국도 이제 체벌(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합니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법적 대응 혹은 폭력교사 처벌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다는, 세부적으로 체벌의 항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니면 체벌을 아예 없애버리던지.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 학부모들도 비폭력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폭력 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어느 한 쪽의 교육만으로는 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체벌의 관점을 넓게 크게 보아야 합니다.



체벌도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체벌이 나왔고, 체벌이 폭력적 양상을 띄게 된 배경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편의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 비폭력 교육, 대화법을 학습 받아야 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선생이나 학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한편에만 전달하는 일반적 교육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체벌과 훈육, 넓은 관점에서 바라다 보아야...


 체벌과 폭행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교권의 남용이라 불러야 합니까?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입니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선생이 학생을 때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폐지한다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가 ‘인권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바로 기타의 방법이 체벌인 셈입니다. 조금 모호하지요.

 

훈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육(德育)에 해당합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방법은 상과 벌입니다. 벌이 바로 체벌.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야단도 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가하는 벌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체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체벌은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벌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지요. 한국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자율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지식과 지혜를 주고받는 교육풍토가 정착되어 있다면, 굳이 체벌의 존폐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은 근절될 수 없지만, 폭력은 절대 인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유지한다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대체 할만한,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 정신교육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체벌 금지냐 유지냐 라고 대립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다보면 원론적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겠지요. 인성교육(전인교육)이 상실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제도를 계획 하기 앞서, 선생 스스로도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범을 보여 할 사람은 선생입니다. 선생은 모범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의 길은 어렵고 중요합니다. 만인의 선생이 되어야지 아이의 선생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체벌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중용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학교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을 금지 하건 하지 않건 폭력은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체벌이 아니라 말의 폭력도 체벌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듯 체벌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이 10년을 내다보면서 참고,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적이 있나요? 핀란드 교육 이야기를 할 때, 체벌을 금지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처럼 의견이 반 반 갈립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지요. 한국 사회 실정에 맞지 않다.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보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핀란드 만의 교육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통해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넓은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교육개혁조급증도 경계해야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풍토에 맞는 여야, 좌우를 떠난 10년 대계의 교육개혁 청사진이라도 합의해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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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유엔총회에서 발표된 <유엔아동폭력보고서>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반드시 예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아동들이 균형있게 발달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훈육>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의 조안 듀란트JoanDurrant 박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 볼까 합니다. 



긍정적인 훈육은 하나의 양육기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법’으로서 ‘부모양육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조안 듀란트 교수는  “긍정적인 훈육이란, 아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기술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 정의하며, “그 기술은 평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그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긍정적인 훈육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향상시키고 배운다는 것은 많은 관계를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므로, 좌절하지 않고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다. 즉, 아동에게 예의와 비폭력, 자존감, 타인존중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아동은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통제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나쁜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훈육을 위해서는 우선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설문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따뜻함과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안 듀란트 박사에 따르면,따뜻함(warmth)이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고 안정감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체계(Structure)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훈육의 세 번째 단계는 아동의 감정과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바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긍정적인 훈육 어떻게 적용하는가?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기억하세요.
존중하는 태도와 비폭력적인 태도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마음속에 유지하고
계시면서,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소리치는 행위와 같은 순간적인 해결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들은 실수를 했을 때도 맞거나 비난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생활
기술들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셋째, 존중하는 태도로, 명확하게 의사소통 해 주세요
아동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줄 때, 부모님이 주는 제한설
정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넷째,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해주세요.
자녀와 이야기 하실 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만의 관점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부모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섯 째, 문제해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미리 계획한 후에 차분
하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조안 듀란트Joan E. Durrant 박사는 아동 임상심리학자이면서 캐나다 위니펙 마니토바 대학교의 가족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안 듀란트 박사는 체벌을 금하는 법의 영향 및 부모가 아이를 때리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뿐 아니라 대중 교육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여러 편의 양육 자료를 집필하였고,여러 국가의 부모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체벌과 긍정적인 양육에 관한 강연과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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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한 선생이 "나랑 맞짱 뜰래?" 라고 말하면 여학생에게 심한 구타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체벌과 폭행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왜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교권의 남용이라 불러야 합니까?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입니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오죽하면 선생이 학생을 때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을 폐지한다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가 ‘인권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벌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바로 기타의 방법이 체벌인 셈입니다. 조금 모호하지요.

 

훈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육(德育)에 해당합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방법은 상과 벌입니다. 벌이 바로 체벌.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야단도 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에 가하는 벌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체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체벌은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벌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지요. 한국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자율과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지식과 지혜를 주고받는 교육풍토가 정착되어 있다면, 굳이 체벌의 존폐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은 근절될 수 없지만, 폭력은 절대 인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유지한다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대체 할만한,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 정신교육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체벌 금지냐 유지냐 라고 대립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다보면 원론적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겠지요. 인성교육(전인교육)이 상실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제도를 계획 하기 앞서, 선생 스스로도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범을 보여 할 사람은 선생입니다. 선생은 모범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먼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의 길은 어렵고 중요합니다. 만인의 선생이 되어야지 아이의 선생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체벌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중용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학교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을 금지 하건 하지 않건 폭력은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체벌이 아니라 말의 폭력도 체벌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듯 체벌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교육 전체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이 10년을 내다보면서 참고,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적이 있나요? 핀란드 교육 이야기를 할 때, 체벌을 금지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처럼 의견이 반 반 갈립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지요. 한국 사회 실정에 맞지 않다.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보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핀란드 만의 교육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통해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넓은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교육개혁조급증도 경계해야 하지만, 방어적인 자세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의 풍토에 맞는 여야, 좌우를 떠난 10년 대계의 교육개혁 청사진이라도 합의해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나는 때로 ‘처벌과 자유방임의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흔히 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 유일한 대안은 자유방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벌을 사용한다. 반대로 처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의 훈육은 처벌도 아니고 자유방임도 아닌 중간지대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긍정의 훈육은 부모나 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옹호한다. (긍정의 훈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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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지요. 가볍게 던진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세상을 보는 바로미터. 요즘 학교 체벌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 바라 볼 문제는 아닙니다. 선생, 학생, 학부모가 같이 고민해서 풀 문제입니다. 체벌은 내재적 처벌과, 외형적 처벌 두개가 존재합니다. 외형적 체벌은 육체적 벌이 있고, 내재적 체벌은 말의 폭력, 멸시와 혐오 차별의 시선입니다. 폭력은 내재적 체벌에 통해 주로 발생합니다. 말의 폭력은 육체적 폭력으로 연결되지요. 화를 억제하지 못하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니까요.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 전제는 과연 가정과 학교에서 비폭력 대화법에 익숙한지, 토론과 대화문화가 성숙되어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시계는 폭력 금지 시계입니다.
물론 이 시계가 폭력을 막지는 못합니다.
필리핀에서 제작한 "여성 학대 시계'는 꼭 여성에게만 국한된 시계가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는 한 시간 마다 여성 폭력이 발생합니다. 필리핀만의 현황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계입니다.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면 분침(남자)가 시침(여성)을 향해 주먹질을....




   







직장과 학교, 공공시설에 시계를 설치해 놓았네요.

이런 시계가 제작 되지 않는 사회가 오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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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대화법을 배워야 한다(학생,교사, 학부모)

 

자라온 성장배경과 세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선생님한테 맞거나, 벌주는 모습을 당하거나 본 기억이 있을 것 같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다시 체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가 학교(70년대 초)에 다닐 때는 체벌이 심했을 때다. 맞는 게 일상다반사였다고 할까? 선생한테 벌 받고, 선배한테 벌 받고 이중고를 겪었다.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서 완장 찬 이른바 규율 선생(체육, 교련 선생)과 선배들에게 복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받아야 했다. 운이 없으면 벌이었다. 벌의 종류도 참 다양했던 것 같다. 그당시 대부분 체육선생들은  ROTC 출신이 많았다. 그렇다 보니, 군대식 얼 차례가 적용되었다. 빰 맞는 것은 부지기수, 별의 별 벌칙이 다 적용되었다. 분명 폭력이었지만, 학생들은 규칙을 어기면  당연 맞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폭력에 길들여진 것이다.  집단체벌도 심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소지품이라도 분실했을 경우, 범인(?)이 잡힐 때까지 함께 벌을 받았으니까. 그뿐이랴?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외국 체벌 현황 자료가 있는지 검색해보니 2002년도 자료가 있어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제한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체벌에 대한 법적용과 기준은 다르다. 최근 영국에서는 불량학생에 대한 체벌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불량학생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하지만. 그렇다면 불량선생은 누가 체벌해야 하는가? 불량학부모는? 사람마다 체벌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지만, 모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체벌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체벌의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를 넘어선 체벌은 폭력이다. 물론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 의미하지 않는다. 말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 <소유냐 존재냐>의 저자이자 독일출신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체벌을 권력에 빗대어 표현했다.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권력과 숨겨져 있는 권력. 드러나는 권력은 강압적인 조치다. 규칙을 어겼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숨겨져 있는 권력은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자신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학생(어린이)들에게 부적응자로 멸시하는 것. 체벌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 셈이다.



도를 넘어선 물리적 체벌도 문제지만 말의 폭력, 멸시 또한 체벌이다. 예전에는 휴대폰(동영상)도 CCTV도 없었다. 맞으면 그뿐. 맞아도 내가 잘못했으니 맞았지 시인하거나 혹은 폭력을 묵인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떤가. 체벌로써 아이들을 바꾼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의 폭력과 폭행은 폭력을 키울 뿐이다. 맞는 사람이 때려 본다고,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폭력바이러스가 퍼져 나갈 수 있다.

 

한국도 이제 체벌(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법적 대응 혹은 폭력교사 처벌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다는, 세부적으로 체벌의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아니면 체벌을 아예 없애버리던지.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 학부모들도 비폭력 대화법을 배워야 한다. 비폭력 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가능하다. 어느 한 쪽의 교육만으로는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체벌의 관점을 넓게 크게 보아야 한다.


<외국의 체벌 규제 현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체벌도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 왜 체벌이 나왔고, 체벌이 폭력적 양상을 띄게 된 배경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어느 한편의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 비폭력 교육, 대화법을 학습 받아야 한다.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선생이나 학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한편에만 전달하는 일반적 교육이 더 문제가 아닐까?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교사도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왜 폭력교사가 탄생되었는가라는 물음에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 해결의 실마리또한 교육(비폭력대화법과 인권교육)과 학습으로 풀어야 한다. 교사도, 학부모도 '나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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