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 실업급여
삶의 지혜와 감동 2015. 10. 6. 13:53안녕하세요. KACE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지급기간은 90~240일로 30일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졌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하여 수급요건을 엄격히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였으나
1~2주로 단축됩니다.
[관련 YTN뉴스 : http://www.ytn.co.kr/_ln/0102_201510060900389759#share_btns ]
한 가정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가족의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 글 : KACE 조직지원사업부 김승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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