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성향 존중과 결혼·입양 합법화는 별개
|김혜준| 아버지다움 2015. 6. 5. 09:32동성애 성향 존중과 결혼·입양 합법화는 별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대체 불가능
입양아 성 정체성·사회화 위해서라도 동성애자 입양을 인권인양 해선 안돼
역대 교황 중에 가장 대중에게 어필하는 교황을 꼽는다면 얼마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닐까 싶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7월에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로마 교황청이 동성애를 포용할 것 같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다가 ‘동성결합과 이성결혼 간에는 아무런 유사점이 없지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로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담기게 되었다. 이때 국내 언론의 타이틀을 살펴보자. ‘동성애 포용 일단 무산… 미·영 보수파의 벽 못넘은 교황’(조선일보), ‘미뤄진 카톨릭 혁명…’(동아일보), ‘동성애·이혼 아직은… 문닫은 바티칸’(중앙일보) 한마디로 놀라웠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좋은 뜻이 꼰대들의 벽에 부닥쳐 좌절되었다’는 뉘앙스 일색이었다. 역시 이른바 ‘먹물’들은 진보적 취향이 강한 것 같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지역 신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San Francisco Examiner)’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박 시장은 보도가 와전되었다고 해명했지만, 박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민인권헌장에서는 성소수자 문제가 다루어 지고 있었다. 며칠 전에는 애플사의 최고경영자 팀 쿡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다.
이런 일에 쯧쯧 혀를 차고 있다면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대한민국은 LTE급으로 변화하는 나라이니 말이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동성애 수용 증가율이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로마 교황청이 잘 정리한 것처럼 동성애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동성애자들의 입양’ 문제이다. 지금 지구촌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동성결혼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동성결혼은 곧 ‘입양’ 요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동성결혼이 인정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여권 신청서의 부모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아버지’ ‘엄마’ 대신 ‘부모1(parent1)’ ‘부모2(parent2)’로 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교육시킨다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있다.
아이에게 아버지란 아이의 전 인생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며, 아버지의 역할과 가치는 엄마가 대체할 수도 없다. 아버지와 엄마는 그 역할과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독립운동가이며, 대인관계의 원형을 형성시켜주는 존재이며, 남자로서의 롤모델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와 엄마는 그 역할과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대(大)전제를 부정하려는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동성애자들의 입양’은 누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명확해진다. 동성애자 입장에서야 살다보면 아이도 키우고 싶을 테지만, 동성애자 밑에서 자라날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과연 건강한 성 정체성과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말이다. 앞으로 점증될 동성애자들의 권리주장에 있어서도 적어도 ‘미래세대의 성장’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성숙된 자세가 절실하다. 동성애자의 확산을 조장하거나 동성애자의 입양을 인권인양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구성원을 충원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혜준 KACE 아버지다움연구소 소장
출처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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